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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 재개 길 열렸다…법원 상가위 가처분 기각

둔촌주공 공사 재개 길 열렸다…법원 상가위 가처분 기각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2-10-14 17:22
업데이트 2022-10-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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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유치권 행사에 따른 무단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유치권 행사에 따른 무단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 있다.
서울신문 DB
반 년간 중단됐던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의 공사가 재개될 길이 열렸다. 해당 사업은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 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려 왔다.

14일 법원은 둔촌주공아파트 통합상가위원회(통합상가위)가 조합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둔촌주공아파트 상가 재건축 조합원들로 구성된 통합상가위는 서울동부지법에 ‘총회 일부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둔촌주공 공사 중단 언제까지?
둔촌주공 공사 중단 언제까지?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서울신문DB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15일 총회를 거쳐 통합상가위의 상가 대표 단체 자격을 취소하고 현재 상가에 유치권을 행사 중인 옛 건물사업관리(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복구시킬 예정이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상가 분쟁 문제가 해결돼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되겠지만, 통합상가위 측의 반발로 소송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상가위가 조합이 독립정산제인 상가 조합 설립 승인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맞서고 있어서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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