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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의무공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깜깜이 관리비‘ 없앤다.

아파트 관리비 의무공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깜깜이 관리비‘ 없앤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24 12:12
업데이트 2022-10-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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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조기경보 시스템.
아파트 관리비 조기경보 시스템.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오피스텔·원룸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집주인이 관리비 부과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업체·공사 유형별 사업비 비교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관리비 비리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내년 3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6100단지(41만 9600세대)를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의무공개 대상 주택은 2만 1700단지(1127만 5000세대)인데, 의무 공개 대상이 되는 세대가 4%가량 증가한다.

오피스텔·빌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오피스텔·원룸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깜깜이 관리비’가 부과됐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오피스텔·원룸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집주인이 미리 알리도록 했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는 절차는 법령으로 상향해,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은 처벌 규정이 없다. 회계 처리를 수기로 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예금잔고를 대조 받게 했다.

지자체에 아파트 관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전체 세대 30% 이상의 동의에서 20% 이상으로 낮춰 감사 요청을 쉽게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개도 의무화했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비 적정 여부를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K-apt에 업체·공사 유형별로 사업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공사 입찰 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평가 과정에 입주민과 외부평가위원을 참여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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