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작년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 1453가구로, 6개월 전보다 4230가구(4.8%)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 9784명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소유 주택 중에선 중국인 소유가 5만 328가구(55.0%)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소유 주택의 대부분인 4만 8332가구가 아파트였고, 단독주택은 1996가구였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000가구(6.3%)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외국인 보유 주택의 70.9%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이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2만 947가구(22.9%), 캐나다인 6089가구(6.7%), 대만인 3284가구(3.6%), 호주인 1837가구(2.0%)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았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0%는 수도권에 몰렸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 5126가구(38.4%)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 2684가구(24.8%), 인천 8987가구(9.8%)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 6460만 1000㎡로 6개월 전보다 0.2% 증가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한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3조 288억원으로 1년 새 0.4%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중 미국인 보유 면적이 53.5%를 차지했으며,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가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4%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보유 면적이 컸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7%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이 33.9%, 순수 외국인은 10.2%였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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