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 더 쌓아 건전성 강화… 저축銀 20% 고금리 50%↑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를 적용받거나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은 제2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힘들어질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연 20% 이상의 대출은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대출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금보다 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놓는 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연 15% 금리의 대출 1000만원이 부실여신(고정여신)으로 분류되면 대출액의 20%인 200만원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된다. 그러나 금리 20%인 대출 1000만원이 고정으로 분류되면 200만원 충당금에 추가로 50%인 100만원을 더 적립, 총 300만원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을 꺼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금융은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지금은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 대출 중 ‘요주의 이하’만 고위험대출로 간주돼 충당금을 20% 더 쌓으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2억원 이상의 일시상환대출이나 다중채무자 대출이면 무조건 고위험대출로 간주돼 충당금을 30% 더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규정도 신설됐다.
카드사는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캐피탈사는 연 금리 20% 이상인 대출을 각각 고위험대출로 간주하고 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해야 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3-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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