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대신 사전증여신탁

대신증권, 대신 사전증여신탁

입력 2018-04-25 17:12
수정 2018-04-25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신 사전증여신탁’은 절세 차원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주식 등에 장기투자해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운용을 통해 불어난 재산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재산을 증여한 후 상품을 운용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신 사전증여신탁은 주로 주식으로 운용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예금, 대체상품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식 운용은 트리니티자산운용사로부터 주식 투자자문을 받아 성장주 등 국내주식에 장기투자해 코스피 대비 추가 수익을 올린다.

가입하려면 우선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증여를 받은 사람 명의로 신탁계약을 하면 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 직계존비속이 5000만원이다. 증여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며 주식매매수수료 등의 비용이 없다. 최소가입금액은 2000만원이고 기본공제 기간은 10년이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2018-04-26 3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