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11/SSI_20191111183054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11/11/SSI_20191111183054.jpg)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9월 바클레이스에 벌금 63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고객사 임원의 자녀, 지인을 인턴 또는 정직원으로 채용해 준 대가로 사업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로 국내 국책은행과 공기업도 익명으로 언급됐습니다.
발행 시기와 수수료를 보면 해당 은행은 수은이 유력합니다. 바클레이스는 해당 은행 임원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정직원 또는 인턴으로 채용했고, 그 대가로 이 은행의 2009년 외화 채권 발행 주관사로 선정돼 115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수은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지만 10년 전 일이라 현실적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채권 발행에 관여한 수은 임원은 5명인데, 4명은 퇴직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밝혀지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은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나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도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사실 파악을 할 수는 있지만 수은은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은에 사실관계를 알려 달라고 독촉하는 중이지만 이번 사안이 감사를 할 만큼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감사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미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화 자금 조달 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수은은 국내에서 연 100억 달러가량의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인데, 신인도 하락으로 수은 발행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 다른 국내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1-1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