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퇴직연금 손실 땐 수수료 안 받는다

KB, 퇴직연금 손실 땐 수수료 안 받는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11-11 21:04
업데이트 2019-11-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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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적립금 수수료 면제·평생 20% 할인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손실을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른 금융기관은 퇴직연금 손실이 나면 펀드에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국민은행은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은퇴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립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 고객에게도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혜택은 KB증권도 제공한다.

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받는다.

개인형 IRP 계약 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평생 20% 할인받는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로봇과 투자전문가의 합성어) ‘케이봇 쌤’ 투자법을 이용하면 50%가 추가 할인되고 장기계약 고객도 최대 20%까지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DB,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한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DC, IRP 가입 고객을 위해 고객과 직원을 1대1로 연결 후 밀착 관리하는 ‘퇴직연금 전담고객 관리제도’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최우선 과제를 ‘고객 수익률’로 정하고 핵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1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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