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운용사 등록 취소로 손해 볼 가능성
“불완전판매 있었다면 판매사도 고소”금감원도 곧 사기 혐의로 檢 통보 계획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 채권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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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화는 1일 IIG의 등록 취소로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화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IIG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팔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할 것”이라며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판매사도 고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화는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오는 25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한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이 고소 참여 의사를 밝혔고, 위임계약서 등 필요 서류도 제출했다.
SEC는 지난해 11월 IIG의 등록을 취소했고 IIG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이 사실이 국내에는 지난달 말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SEC가 IIG에 적용한 혐의는 증권 사기다. IIG가 2018년 헤지펀드의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 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팔았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자금 등을 합쳐 6000억원대의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는데, 이 중 40%가량을 IIG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IIG 헤지펀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이 IIG의 증권 사기를 알고도 IIG 헤지펀드에 투자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무역금융펀드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한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10일 사모채권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주로 편입한 603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에 대해 환매를 중단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에 2436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자펀드들에 대해서도 환매를 추가로 중단해 물의를 빚었다.
환매 중단 펀드들의 운용을 맡았던 라임자산운용의 이모 전 부사장은 지난달 코스닥 상장사 횡령 혐의에 연루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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