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다주택자, 6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장기보유공제 활용을”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다주택자, 6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장기보유공제 활용을”

입력 2020-01-01 18:42
수정 2020-01-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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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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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거나 비과세 규정을 까다롭게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이 하나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는 방안이다. 양도세를 깎아 줄 테니 빨리 집을 팔라는 정부의 메시지다.

실제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었다. 다주택자가 보유 기간 12년인 13억원(취득가액 5억원)짜리 서울 지역 아파트를 팔면 기존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양도세 중과로 최고 62%의 세율을 적용해 4억 606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이제는 1억 9200만원(2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고 중과되지 않은 일반세율 42%를 적용해 양도세가 2억 1996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 2억 4064만원을 덜 내는 것이다.

정부의 계속된 대책으로 늘어난 보유세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다주택자들도 많아졌다. 특히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부담부증여’ 상담 문의가 늘었다. 부담부증여는 자산은 물론 부채 부담까지 동시에 넘겨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집에 설정된 부채가 있어야 한다. 전세를 놓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도 대상이다.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잡힌다.

예를 들어 전세가 없는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10억원에 3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전세(5억원)를 놓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로 넘기면 10억원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5억원에 20%의 증여세율이 매겨진다. 나머지 전세보증금 5억원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가액을 뺀 금액에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이번에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빠지면서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었다.

기존에도 다주택자들이 강화된 보유세를 피하려고 전세를 낀 집을 가족에게 부담부증여로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가 사라지면서 세금이 더 감소한 셈이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했는데, 이번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모든 투자에서 중요한 건 세후 수익이다. 다주택자라면 세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절세법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0-0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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