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社 판매 관련자 70명 중 징계 8명뿐
환매 중단 후에도 28명은 여전히 중책
금융사들은 “책임소재 밝혀져야 징계”
“피해 수조원인데 직무 배제해야” 지적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9개 은행·증권사(우리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대신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NH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로부터 인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9개 금융사 내부에서 문제 상품을 팔기로 결정하거나 이 상품의 리스크를 검증한 임직원은 모두 70명(2개 이상 펀드 판매에 관여한 임직원 수는 중복 집계)인데 이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8명(11.4%)뿐이었다. 이 금융사들은 최근 라임·젠투·옵티머스·이탈리아 헬스케어·디스커버리·팝펀딩 사모펀드와 해외금리파생결합펀드(DLF) 등을 팔았다가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특히 환매 중단 사고 이후에도 상품기획부장 등 이전과 같은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28명(40.0%)이었다. 운용사의 사기 행각이 드러난 옵티머스 펀드를 4000억원 넘게 판 NH투자증권에서는 판매 결정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상품기획부장 A씨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상품기획부는 외부 자산운용사의 다양한 상품 중 자사 고객들에게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무리한 판매의 배경에는 A부장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 펀드 판매 결정 때 상품전략본부장을 지낸 B씨는 지난해 12월 준법감시본부장 자리로 이동했다.
라임·젠투·팝펀딩 등 환매 중단 사모펀드를 여럿 판 한국투자증권의 펀드상품부장 C씨도 징계 없이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라임펀드 등을 판 신한금투에서는 당시 투자상품부 부서장 D씨가 같은 업무를 수행 중이고,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 판매 때 상품기획부장이었던 E씨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나올 때까지 담당자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거나 “오히려 담당자가 남아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사가 적극적인 인사 조치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관련 임직원을 적어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상식적인 조치”라면서 “그래야 피해자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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