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1호 신고 접수…금융위 “신속 심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1호 신고 접수…금융위 “신속 심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8-20 20:58
업데이트 2021-08-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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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어비트 라운지 내 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8일 24종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공지했다. 람다(LAMB)와 픽셀(PXL), 피카(PICA) 등 이들 코인은 오는 28일 12시에 최종 상장 폐지된다. 2021.6.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1일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어비트 라운지 내 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8일 24종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공지했다. 람다(LAMB)와 픽셀(PXL), 피카(PICA) 등 이들 코인은 오는 28일 12시에 최종 상장 폐지된다. 2021.6.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업계 최초로 금융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전보분석원(FIU)은 20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식회사의 이석우 대표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사업자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신고서를 이송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법령상 신고서의 행정 처리 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6월부터 한달간 FIU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컨설팅을 받은 사업자 25곳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19곳이다. 실명 계좌를 가진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은행 심사를 다시 받았다.

업비트는 최근 케이뱅크에서 심사를 마쳤고 실명 계좌가 유지돼 사업자 등록 요청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중 거래소 1∼2곳이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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