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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호한도 상향 공감”...예보료 상승에 금융기관 반발 우려

김태현 “예금보호한도 상향 공감”...예보료 상승에 금융기관 반발 우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6-02 17:38
업데이트 2022-06-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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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일 창립 26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일 창립 26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이 2001년 이후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유지돼 온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예금보호한도를 높이려면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험료율도 인상될 수밖에 없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예금보호제도 개편 틀 속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01년 기준 예금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배였지만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1.3배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인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를 비롯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금자보험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 예금을 줄 수 없게 되면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예보가 금융사에서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김 사장은 현재 예보가 예금자보호를 위해 적립하는 기금도 목표금액의 5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상당수 금융사가 현재 목표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예보료 인상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자금을 금융사들이 특별계정을 만들어 대신 메우고 있어 불만이 쌓인 상황이다.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료율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예금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켜 대출금리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예금자와 금융사가 적절히 분산해서 한도나 보험료율 상향에 따른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금융위와 협의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이라도 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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