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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꽉 채워 투자해도 70만원 수익…온투협회 “개인투자 한도 늘려야”

한도 꽉 채워 투자해도 70만원 수익…온투협회 “개인투자 한도 늘려야”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6-16 17:48
업데이트 2022-06-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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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계상품 1000만원 제한
“금융사 투자 제약, 규제 완화를”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공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공
‘1.5금융’을 표방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P2P)가 제도권 진입 1주년을 맞아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상향과 금융기관의 연계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법률상 개인의 온투업 투자는 업권 전체 3000만원,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 1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다”며 “낮은 투자 한도로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 유인이 낮은 만큼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한 온투업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률이 7%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상품에 1000만원을 투자해도 개인이 올릴 수 있는 수익은 70만원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임 회장은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한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 허용을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 등은 모집 금액의 40%까지 연계 투자가 가능하지만, 각 금융기관이 적용받는 업권법과의 충돌로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연계 투자를 할 경우 이는 대출로 분류돼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 심사가 필요한데, 온투업체는 타 개인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대출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피플펀드·8퍼센트·렌딧 3개사가 온투업자로 최초 등록된 이후 이날까지 등록 업체는 48개사로 늘었다고 협회는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48개사의 부동산담보·신용·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누적 취급액은 13조 1160억원 규모다. 온투업권이 취급하는 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연 10.7%로 집계됐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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