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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십원빵 법적 대응 안해 … 디자인 변경 논의”

한국은행 “십원빵 법적 대응 안해 … 디자인 변경 논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3-06-21 16:17
업데이트 2023-06-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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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화폐도안 이용기준 충족하면 승인 없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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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십원빵’  서울신문DB
경주 ‘십원빵’
서울신문DB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경주 십원빵에 대해 한국은행은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선그었다.

한은은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화폐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은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한은은 영리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데, 이는 화폐 위변조 심리를 조장하고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도안을 무단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해당 기준을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면서 “대부분 업체들은 영업내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가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경주의 명물로 자리잡은 십원빵이 한은의 화폐 도안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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