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이 또… 562억 횡령 이어 ‘차명거래·불완전판매’

경남은행 직원이 또… 562억 횡령 이어 ‘차명거래·불완전판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8-20 18:17
업데이트 2023-08-2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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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점장, 장모 명의로 주식 투자
매매 내용 분기별 보고 의무 위반

직원 3명, 펀드 판매 설명 등 부실

최근 562억원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BNK경남은행에서 차명거래·펀드 불완전판매 등 또 다른 불법행위가 잇따라 드러났다. 경남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 지점 대리·선임 프라이빗뱅커(PB)·PB 등 직원 3명을 적발해 지난 6월 말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게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3명은 주의 조치했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은 주식 매매 거래를 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간에 걸쳐 주식 투자를 했으며 매매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투자판매업 직무를 겸하는 은행 직원은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고객이 지점에 오지 않았는데 계좌를 개설해 주기도 했다. 경남은행의 3개 영업점에서는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건을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계좌 개설 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도 않았는데 정당한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해 줬다.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남은행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조차 주지 않았다.

앞서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자 이모(50) 부장이 수년간 대출금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씨가 가족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수법을 썼음에도 경남은행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은 이씨의 범행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강신 기자
2023-08-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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