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자 22명 금융기관 재취업… ‘감사 바람막이’ 논란

금감원 퇴직자 22명 금융기관 재취업… ‘감사 바람막이’ 논란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8-24 02:25
업데이트 2023-08-2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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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지주·카드사 등 재취업
업계 “방패 역할 기대 전관” 지적

최근 10년간 ‘김앤장’에 11명 최다
금감원 “취업 심사 더 엄격해 졌다”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한 퇴직자가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결국 금감원 ‘전관’들이 금융당국의 감독에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퇴직자 69명 중 28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22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이들 전원이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 심사와 승인 심사를 통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금융권은 금감원 직원들이 취업심사 제한을 피하고자 ‘퇴직 전 5년’에 맞춰 원래 전공과는 무관한 업무를 하는 식으로 ‘경력 관리’를 한 뒤 재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높은 연봉을 주고 ‘금융 전관’을 모셔 오는 것은 결국 금융당국 감독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윤리위 취업 심사는 더 엄격해졌다”면서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퇴직 직원과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내부통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퇴직자도 해마다 느는 추세다. 2018년 정년퇴직과 의원면직 등을 포함한 퇴직자는 66명이었는데 지난해 112명까지 늘었다. 지난 12일 기준 이미 69명이 퇴직했다. 특히 자발적 퇴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면직자 수는 2020년 45명, 2021년 62명, 2022명 79명, 지난 12일 기준 5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와 달리 금감원의 연봉, 처우가 사기업과 비교해 낮아진 점도 퇴직자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10년여간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법률사무소였다. 2013년부터 2022년 6월까지 11명이 재취업했다.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송수연 기자
2023-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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