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이 1700만원으로”… 카톡 인증까지 내건 ‘불법 리딩방’

“500만원이 1700만원으로”… 카톡 인증까지 내건 ‘불법 리딩방’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7-05 00:28
수정 2024-07-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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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열면 ‘○○컨설팅’ 채널 연결
인증 배지에는 “카카오에 정보 제출”
‘알림톡’ 앞세워 금융기관으로 행세
플랫폼 신뢰 악용… 쌈짓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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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공식 비즈니스 인증’을 내걸고 영업 중인 불법 리딩방 채널(왼쪽 사진). 투자 권유 문자메시지를 클릭해서 연결된 개인 계정에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는 장면.
‘카카오톡 공식 비즈니스 인증’을 내걸고 영업 중인 불법 리딩방 채널(왼쪽 사진). 투자 권유 문자메시지를 클릭해서 연결된 개인 계정에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는 장면.
“3일 만에 500만원이 1700만원으로 불어나는 마법을 보여 드립니다.”

카카오와 같은 유명 플랫폼의 신뢰도를 악용해 개인 투자자들의 쌈짓돈을 가로채는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카오톡 ‘공식 비즈니스 인증’이나 ‘알림톡’ 기능 등을 앞세운 불법 리딩방 운영자들은 마치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플랫폼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리딩방 광고를 삭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카카오톡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한 불법 리딩방들은 금융당국의 본격적인 규제 강화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히려 한층 교묘한 수법으로 규제 도입 이후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다음달 14일부터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활용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법 리딩방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은 공신력 제고다. 얼마 전까지 유명 투자자나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해 투자자를 현혹했다면 이제는 카카오톡 같은 유명 플랫폼을 앞세워 신뢰도 조작에 나섰다.

일례로 불법 리딩방에서 ‘문자메시지’로 보내온 투자 권유 메시지를 클릭하자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카카오 인증 채널로 연결됐다. 해당 채널은 마치 정식 사업자인 것처럼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을 공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해당 채널 한쪽에 자리한 ‘채널 인증 배지’를 클릭하니 ‘카카오에 사업자등록증(해외 포함) 또는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장 정보를 제출한 채널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카카오는 기업·브랜드·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인증을 진행 중이다. 인증을 통과한 채널은 믿을 만한 곳이라는 뜻으로 인증 채널에만 배지를 부여한다.

하지만 인증 채널은 투자자를 불법 리딩방으로 끌어들이는 창구로 활용됐다. 현행법상 일대일 맞춤형 상담은 증권사 등 정식 투자자문업체만 가능하지만 교묘히 제재를 피했다. 이들은 인증 채널을 통해 확보한 개인 연락처로 카카오톡 개인 계정을 알아내 불법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수수료 등을 요구해 왔다.

카카오 측은 “어뷰징(의도적 조작)으로 교묘하게 등록 심사와 모니터링을 피해 간 사례로 해당 채널은 영구 제재 조치했다”며 “내부 정책을 바꿔서라도 단속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명 플랫폼을 악용한 불법 리딩방이 우후죽순 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현행 신고나 광고 삭제 수준을 넘어 플랫폼들이 악성 정보 적발 및 퇴출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에선 동영상을 활용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과 관련, 해당 동영상이 게재된 유튜브와 구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서도 사전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사기 등 세부 내용을 걸러 내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도 “늘어만 가는 리딩방의 사기를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4-07-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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