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에서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 전면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점 점포나 별도 창구에서 상품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 열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 개선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전면 판매 금지부터 거점 점포 판매, 점포 내에서 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은행에서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대 원금손실이 20% 이상 발생하거나 상품구조가 복잡한 금융투자 상품이 대상이다. 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편입 공모펀드 판매도 원천 금지하고자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H지수 등 이익 대비 손실이 큰 비대칭적 구조의 상품을 은행에서 팔게 될 경우 계속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접근성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오늘 논의 통해 균형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면 금지 외에도 판매채널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먼저 조건을 갖춘 은행의 지역별 거점 점포에만 판매를 허용하는 안이다. 거점 점포는 인접한 별도의 건물에 창구를 운영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경력을 가진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또 한 영업점 내에서 출입구가 분리된 공간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안도 포함된다. 예·적금 전용인 일반창구와 비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담당하는 전용 창구 외에도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난도 금융 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