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법정으로

SK브로·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법정으로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4-14 22:20
업데이트 2020-04-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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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방통위 재정신청 절차 중단될 가능성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통신망 사용료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국내 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납부하는 반면 일부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은 이를 제대로 내지 않아 벌어졌던 ‘역차별 논란’이 종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지불해야 할 통신망 이용료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민사소송이다.

이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시비를 가리는 중이었는데 넷플릭스 측에서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방통위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했던 것을 지켜본 넷플릭스가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측은 “재정신청 과정에서 서로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면서 “재정신청은 법적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시비를 가르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온라인상의 ‘도로 통행료’라고 불리는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 차 때문이다. 2016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최근 국내 유료 이용자만 200만명을 넘기면서 나날이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픈 커넥트’ 시스템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에서 이를 거부했다”면서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망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오픈 커넥트’의 설치 여부와 별개로 넷플릭스가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급증하는 트래픽 때문에 해외망을 운용·증설하는 비용도 나날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넷플릭스가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각 나라의 망 사업자에게 돈을 안 내고 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으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서 방통위 재정신청 절차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재정신청을 멈추도록 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낸 소송과 재정신청이 동일한 건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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