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특혜 받나

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특혜 받나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4-08 20:32
업데이트 2021-04-0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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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블로그]
美 국적 김범석 총수서 제외 가능성 커
네이버 이해진 지정 사례와는 대조적
공정위 “관행상 외국인 지정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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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 김범석 의장
창업주 김범석 의장
상장 과정에서 ‘국적 논란’을 빚은 쿠팡이 이번에는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를 두고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미국인이라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상장사 30%) 이상 보유한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내부 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총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다음달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쿠팡의 최종 책임자를 김 의장으로 볼 것이냐 법인(쿠팡INC)으로 볼 것이냐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사례가 다시금 회자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네이버는 2017년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네이버는 복잡한 소유구조가 없고 이사회 중심 경영이 정착된 점을 내세웠다. 창업주인 이해진 네이버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직접 찾기도 했다. 당시 이 GIO의 지분은 현재 김 의장(10.2%) 보다 낮은 3.7%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 측은 “관행상 외국인 개인을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국적’이 네이버와 쿠팡의 희비를 가른 셈이다.

뉴욕에 상장한 사실상 미국 회사라는 점도 변수다. 김 의장은 뉴욕 증시가 보장하는 차등의결권에 따라 76.7%의 의결권을 가진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다. 그러나 표면적인 지분율은 10.2%에 불과하다. 이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여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2조 2호 동일인의 정의를 피해간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수 없는 대기업에 지정되면 (김 의장이) 개인 회사를 만들어 쿠팡이 일감 몰아주기를 해도 전혀 제재할 수 없다”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핑계는 직무 유기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1-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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