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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 하투 뇌관 ‘임금피크’… 대기업 노조 집단 소송 움직임

[단독] 올 하투 뇌관 ‘임금피크’… 대기업 노조 집단 소송 움직임

정서린 기자
정서린, 박성국, 오경진,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6-08 22:30
업데이트 2022-06-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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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후 노사 갈등 우려

삼성그룹 노조연대 공동 대응
SK하이닉스·현대차 등 “철폐”
금융권도 폐지·전면개편 요구

삼성·포스코 등 대기업 상당수
‘정년연장형’으로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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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폐지 촉구”
勞 “폐지 촉구” 국내 주요 기업 노조들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8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피크제 즉각 폐기 및 노정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노동조합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임금·단체협약 협상 시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임금피크제가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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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3일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11개 삼성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는 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도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오상훈 삼성그룹노조연대 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별로 운용 중인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측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대응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측이 기존 제도 유지를 고집하면 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생명금융서비스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스테코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로 구성돼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임금피크제 운영 변경을 요구하며 노조 측이 지난달 26일 보낸 공문에 대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므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일 회신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말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대법원 판결 직후 노조 소식지에 “2022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철폐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지난달 말부터 2022년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는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시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KT새노조는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전현직 직원들의 임금피크제 소송과 별개로 하반기에 있을 임단협에 임금피크제 폐지안을 담을 예정이다.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금융권에서도 노조의 임금피크제 폐지·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최근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기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 343명 가운데 133명이 노사 합의 내용과 달리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에 돌입하면 승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노총의 임금피크제 대응 방침이 배포되며 노조가 임금피크제 효력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일부 기업에선 적법한 임금피크제에도 ‘프레임’을 씌운 뒤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 노사 갈등이 격화할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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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갈등 촉발”
使 “갈등 촉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개최한 세미나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산업 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시스
하지만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앞서 대법원 판결과 달리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다.

삼성전자는 2014년 55세까지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는 만 55세부터 전년보다 임금을 10%씩 깎았지만 현재는 만 57세부터 5%씩 줄어드는 것으로 삭감률을 낮췄다. 포스코는 2011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하면서 59세부터 60세까지는 정년퇴직 이후 다시 채용했다. 이후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현재는 57세부터 호봉 승급을 정지하고, 59세부터는 10%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사측의 대응 방안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다수 금융권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정년을 연장했고, 사전에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뒤 업무가 바뀌어서다. 시중은행에 비해 희망퇴직의 이점이 적어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이 많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나 업계에서는 재판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서 책임이나 강도가 낮은 곳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박성국 기자
오경진 기자
민나리 기자
2022-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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