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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급부상… 공정위 제재 임박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급부상… 공정위 제재 임박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0-24 17:50
업데이트 2022-10-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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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큐브 금산분리 사건 심사보고서 발송
실제 금융업 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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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마시는 김범수
물 마시는 김범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에서 물을 들이키고 있다. 2022. 10. 24. 도준석 기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이후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카카오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규제’에 힘을 실은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자율규제’ 세부 사항 마련에 속도를 내고, 기존 공정위 조사 사건 또한 주목받으면서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케이큐브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모두 마친 데 이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 측에 발송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2007년 1월 설립된 케이큐브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케이큐브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8%를 보유, 김범수 의장(13.29%)에 이어 2대 주주다.

케이큐브는 설립 당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업으로 출발했다가 2020년 투자 사업을 하는 금융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금융사인 케이큐브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한 것이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카카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케이큐브는 또 금융업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도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카카오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파생상품 투자를 해 왔는데도 2019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당시 케이큐브가 금융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있는지 따져 본다는 것이다. 이는 김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도 연결된다. 김 센터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허위 신고한 사실을 공정위가 입증하면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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