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 허용

100억원 이상 투자받은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 허용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8-21 14:06
업데이트 2023-08-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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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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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연합뉴스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42일 동안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앞으로 주주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런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으면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한 달 이내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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