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가 내려가 전략 수정한 듯
노 “재판부 쇼핑” 최 “적반하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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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강상욱·이동현)는 지난 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했다. 1심 인지액은 34억여원이었다.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액 47억여원을 역산하면 총청구액은 2조 30억원 규모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49)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위자료 30억원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최 회장에게도 위자료 3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현금 2조원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는 최 회장 소유 SK㈜ 주식 현물(50%·649만여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2심에서는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한 것으로 추정된다. 1심에서 재판부는 노 관장이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요구한 최 회장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각에서는 SK㈜ 주당 가격이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최근 16만원대로 내려간 만큼 노 관장이 총액이 고정되는 현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이날 재판부가 11일로 예정됐던 기일을 돌연 연기하고 일정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자 서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 이틀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이 소위 ‘재판부 쇼핑’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재판부 쇼핑은 피고(노 관장)가 한 행동으로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원고(최 회장)는 누구보다도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2024-0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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