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보름 안에 99% 지급… 호반건설, 대기업 중 가장 빨랐다

하도급 대금 보름 안에 99% 지급… 호반건설, 대기업 중 가장 빨랐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1-29 00:16
업데이트 2024-01-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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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제조건 결과 첫 공개
늑장 지급률 1위는 한국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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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하도급 대금 ‘15일 이내 지급률’ 99.1%로 국내 대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하청업체에 위탁·용역·납품 대금을 보름이 지나기 전 완납했다는 의미다. 하청업체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는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은 대표적인 원·하청 상생 수단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과 기간별 지급 금액을 공시해 하청업체의 하도급 계약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도입됐으며 점검 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도급 대금 15일 이내 지급률을 분석한 결과 호반건설은 99.1%로 공시에 참여한 80개 대기업 소속 1210개 사업자 중 1위에 올랐다. 15일 이내 평균 지급률 68.1%보다 31.0% 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어 LG 93.8%, 두산 93.3% 순으로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도급법상 규정된 60일을 넘겨 대금을 늑장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한국타이어로 17.1%에 달했다. LS(8.6%), 글로벌세아(3.6%)가 뒤를 이었다. 한국지엠은 30일 이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이 0%였다. 모든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 지급했다는 의미다. 60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평균 84.0%였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 상생 결제 및 어음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7.2%에 달했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했다. 호반건설의 현금결제 비율은 99.4%였다.

공정위는 공시 기한을 넘겨 공시한 티알엔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계속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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