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정정보도 온라인청구 받는다

네이버, 정정보도 온라인청구 받는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3-15 11:51
수정 2024-03-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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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페이지. 네이버 제공
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페이지.
네이버 제공
기존엔 서면·등기로만 접수
선거 앞두고 댓글 정책도 강화
네이버가 지금껏 서면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개편한다.

네이버는 15일 뉴스혁신포럼의 권고에 따라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이용자의 뉴스 정정보도와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청구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청구용 웹페이지를 신설하고, PC·모바일 배너를 통해 이용자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그동안 네이버뉴스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노출해 온 네이버는 뉴스 검색 결과에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등을 노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댓글과 답글 남용 방지 정책도 강화했다. 이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댓글을 즉시 삭제하고 작성자에게 경고할 계획이다. 반복 적발된 작성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8일부터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답글 개수도 1인당 10개로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는 1일 40개를 넘지 않으면 기사당 답글 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뉴스혁신포럼 최성준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뉴스혁신포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의 지역 언론사 뉴스를 통해 각 지역 유권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네이버 김수향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등 접근성,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클린한 댓글 소통 문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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