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연합, 고려아연 주총서 ‘영풍 지분 25%’ 못 쓴다…영풍, 주식배당으로 맞불

MBK연합, 고려아연 주총서 ‘영풍 지분 25%’ 못 쓴다…영풍, 주식배당으로 맞불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5-03-27 20:45
수정 2025-03-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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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외국 회사도 의결권 제한 대상”
영풍, 주식배당으로 SMH 지분율 희석
국민연금도 최윤범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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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 입장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연합뉴스
기자회견장 입장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연합뉴스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다투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일부 제한받는다. 최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도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상훈)는 27일 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7일 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가진 영풍 지분(10.3%)을 현물 배당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25.42%의 의결권이 부당하게 제한됐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SMH가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 정기 주총도 최 회장 측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지분 구조를 보면 MBK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4.35% 수준이다. 이 중 영풍이 보유한 지분은 25.42%로, 영풍 지분 의결권이 전부 제한되면 MBK 연합의 지분율은 10%대로 크게 낮아진다.

MBK 연합은 영풍의 주식 배당으로 맞불을 놨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을 연 영풍은 1주당 0.04주를 배당함으로써 상호주 관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MBK 연합은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SMH는 영풍의 주주총회 기준일(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이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현 이사회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했다. 19명 이하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이 가결됨을 전제로 8명의 이사 선출이 필요하다며, 고려아연 측 추천은 5명 중 2명을, MBK·영풍 측은 17명의 후보 가운데 단 2명에 대해서만 찬성을 권고하며 현 경영진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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