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보험 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증진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사와 약속한 ‘건강증진 행위’를 하고, 보험사는 가입자가 약속을 지키면 혜택을 주는 구조다.
건강증진보험 가입자는 상품 약관에 따라 운동, 금연, 식단 조절 등을 하고, 보험사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상품에 제시된 조건을 달성하면 보험사는 약속한 혜택을 가입자에게 줘야 한다.
건강관리기기 구매비 보전, 보험료 할인·환급, 보험금 증액, 건강 관련 서비스, 보험사 업무제휴 서비스 포인트 등이다.
건강증진보험 가입자는 상품 약관에 따라 운동, 금연, 식단 조절 등을 하고, 보험사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상품에 제시된 조건을 달성하면 보험사는 약속한 혜택을 가입자에게 줘야 한다.
건강관리기기 구매비 보전, 보험료 할인·환급, 보험금 증액, 건강 관련 서비스, 보험사 업무제휴 서비스 포인트 등이다.
2017-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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