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앞두고 혼란 우려
정부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당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감안한 방역 대책의 일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살충제 달걀’ 파동 등을 계기로 불거진 열악한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첫단추로 풀이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공동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불법 축사에 가축 분뇨의 배출·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개정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적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적법화가 지지부진하면 무더기 폐쇄 명령이 내려지거나 반대로 법 적용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 분야의 가장 큰 현안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축산농가도 축사의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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