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안] 1인당 최대 월 13만원 일자리 안정자금…국회 통과 진통 예상

[최저임금 지원안] 1인당 최대 월 13만원 일자리 안정자금…국회 통과 진통 예상

입력 2017-11-09 22:10
수정 2017-11-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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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3조… 300만명 혜택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 완화
김동연 “내년 한 해만 한시 적용
연장 여부는 하반기 결정할 방침”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름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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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총 2조 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종업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하지만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예외를 인정했다. 정부는 300만명가량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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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연장 여부는 내년 하반기에 결정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여건 등 복합요인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약 3조원의 지원금은 내년 예산안에 책정해 놓은 상태다.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야 실행이 가능하다. 야당 일각에서는 “미봉책”이라며 반대 기류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모두 지원해준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준다.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감면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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