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물가 안정세...소비자 물가 1.3% 상승에 그쳐

밥상 물가 안정세...소비자 물가 1.3% 상승에 그쳐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01 09:32
업데이트 2017-12-01 09: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7월부터 가파르게 오르던 밥상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통계청은 “지난달 오징어를 비롯한 수산물 가격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배추와 무 등 채소류와 도시가스 요금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두달째 연중 최저수준”이라는 내용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1일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2%대 이상을 기록하다가 넉 달만에 1%대로 떨어졌고 지난달에 이어 다시 최저기록을 세웠다.

물가 안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채소류 가격 하락이다. 배추와 무의 출하량 증가로 채소류가 14.6% 하락하면서 전체물가를 0.26%포인트 끌어내렸다. 채소류 물가 하락은 2014년 8월 18.1% 떨어진 이후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4% 가까이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0.06%포인트 끌어내렸다.

반면 오징어 수확량 감소로 인해 수산물 가격은 7.2% 오르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0.7% 상승했다. 또 석유류 가격상승세로 공업제품은 1.4% 올라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 끌어올렸다.

집세나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물가 역시 1.8%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1.02%포인트 끌어올렸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전기, 도시, 가스 가격 하락과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 하락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했다”며 “전기료 기저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12월 물가는 최소한 이번 달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