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밀수·탈세’ 압수수색…관세청 “총수 일가 소환 검토”

한진家 ‘밀수·탈세’ 압수수색…관세청 “총수 일가 소환 검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4-22 22:14
수정 2018-04-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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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 자택·사무실 대상…“신고액·통과내역 차이”

관세청이 지난 21일 밀수 및 관세 포탈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 3곳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물벼락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밀수와 관세 포탈 혐의로 관세청이 재벌 총수 일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수사팀을 보강해 확보된 자료들을 분석,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22일 “총수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액과 통관 내역의 차이가 확인돼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면서 “(압수한) 운송장을 비롯해 현품 리스트와 태블릿PC 등을 분석할 예정인데 혐의가 확인되면 총수 일가에 대한 소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따라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 포탈 의혹은 내사에서 정식 조사로 전환됐다.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사 임원에게 물컵을 집어던지며 폭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총수 일가가 해외 지점 등을 통해 가구와 의류, 식품 등을 항공부품 등 수출입 화물로 속여 관세를 피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관세청은 한진그룹 3남매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국내 반입 여부를 확인하고 총수 일가가 관세 포탈을 위해 상습적으로 조직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고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밀수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한진 총수 일가의 밀수 혐의에 대해 “포탈 금액이 크거나 (밀반입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과 “혐의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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