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 주택공급 규칙 시행
4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2배로 확대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2배씩 늘어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의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넓혀진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확대된다.
‘금수저 청약’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치도 이달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 입주자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에서 부적격·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됐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이들에게 공급한다.
특별공급의 미분양 물량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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