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영세 온라인몰에 연 2%로 최대 1억원 빌려준다

서울·경기 영세 온라인몰에 연 2%로 최대 1억원 빌려준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07 15:03
업데이트 2019-10-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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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하고 연 매출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1억원이다.

기존에 보증을 받아 빌린 돈이 있다면 1억원에서 이 돈을 제외한 만큼만 새로 빌릴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PG·Payment Gateway)의 결제대행 서비스도 이용해야 한다.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야 대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금리는 연 2.33∼2.84%로 일반 보증부대출 금리 (2.95∼3.98%)보다는 낮다. 보증비율은 95∼100%로 일반보증(85%)보다 높다. 보증료율은 0.8%로 0.2%포인트 낮다.

일반 대출에 비해 사업자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특별 보증은 4년간 총 2400억원(연간 600억원) 공급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두 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0억원을 재원으로 삼아 신용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상담하면 심사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출은 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농협은행에서 받게 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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