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영난’ 항공사 과징금 3회 분할 납부 허용

‘코로나 경영난’ 항공사 과징금 3회 분할 납부 허용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1-02 16:06
업데이트 2020-11-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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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적용...항공기 부품관리 위반때 과징금 1000만원

3일부터 코로나19과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안에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최대 1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외에 안전 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규칙이 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에 대한 부담 경감과, 항공 안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재해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한다. 혹은 1년 내에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사고·준사고를 유발했을 때 부과하는 최대 100억원 규모 과징금 이외에 안전 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의 경우, 안전 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현행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과징금의 가중·경감 기준도 구체화 해 처분 기준을 개선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 행위는 과징금액의 가중 범위를 현행 과징금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한다.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늘어나면, 기내에 감염예방 의료 용구를 추가로 탑재토록 한다. 비행기에 살균제, 일회용 의료장갑, 피부세척을 위한 수건, 액체응고제 등을 추가로 싣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 규정은 강화된다. 항공기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부품의 수령검사, 품질기준, 저장정비 및 시효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위반 행위로 규정된다.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항공기의 자재와 부품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 및 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소방용 드론이 공공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가 2년에 1회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 수수료를 현행 온·오프라인 교육에 구분 없이 5만 원에서, 온라인은 3만 5000원으로 인하한다. 그간 카드 형태로만 발급하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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