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광풍에 공직사회도 혼란… 금융위, 암호화폐 부서 직원들 투자 현황 점검

코인 광풍에 공직사회도 혼란… 금융위, 암호화폐 부서 직원들 투자 현황 점검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4-26 18:08
업데이트 2021-04-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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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7일까지… 일탈 등 구설수 사전 차단
미관련 부서에도 거래 자제 공지 보낼 듯
고위직 재산신고 대상서 빠져 제재 못해

공직사회도 기준이 없다 보니 암호화폐 보유 문제를 놓고 혼란에 빠져 있다. 암호화폐는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데, 금융당국은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혹여나 코인에 투자해 구설수에 오를까 봐 걱정하는 눈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를 포함해 암호화폐 유관 부서 직원들로부터 코인 투자 현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금융당국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의 경우 엄격히 제한받고 있지만 암호화폐 투자는 법적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내규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암호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금융위는 암호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거래를 자제해 달라고 조만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20~30대 투자자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자칫 내부직원의 일탈이 적발되면 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암호화폐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무사항이 아니니 신고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코인 1차 광풍’ 당시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의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행동강령 개정 여부를 정하다 보니 기관별로 반영 여부가 갈렸다. 예컨대 기획재정부는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금융·세제 분야의 일부 부서를 직무 관련 부서로 지정했지만, 국세청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암호화폐 관련 사항을 행동강령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들 거래소에 투자한 기업에 관한 정보를 다룰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관련 행동강령이 없지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행동강령에 암호화폐 투자 제한 규정을 담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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