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2자녀부터 SRT 30% 할인

이달말 2자녀부터 SRT 30% 할인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8-22 20:40
업데이트 2021-08-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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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환복무자도 SRT 할인 적용
12월부터 KTX 마일리지 소멸 알림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할 때 ‘다자녀 할인’을 적용받는다. 오는 12월부터 KTX 소멸 예정 마일리지는 할인 쿠폰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SRT 운영사인 SR,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등과 함께 ‘철도 이용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SR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자녀 할인(30%)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KTX는 2019년부터 이처럼 다자녀 할인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SR도 뒤따르는 것이다. 앞서 SR은 지난달부터 기존 육·해·공군 장병에게만 적용되던 군 장병 열차 운임 할인(5%)을 전환 복무자인 의무경찰·의무해경·의무소방 근무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코레일은 12월부터 KTX 마일리지 소멸일과 규모를 사전에 안내하고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규모에 따라 1~10%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사용처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또 모바일 앱인 코레일톡이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모바일 승차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127개 역사에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확대 설치하고, 위챗페이·알리 등 해외 결제 플랫폼과 승차권 구매 시스템 연동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선 승차권 자동발매기 비접촉 스크린 설치와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상담 확대, 수어 영상 서비스 확대 등도 논의됐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8-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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