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만명 ‘종부세 쇼크’… 文정부서 3배 늘었다

95만명 ‘종부세 쇼크’… 文정부서 3배 늘었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1-22 22:24
업데이트 2021-11-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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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도 5.7조… 작년보다 3배 이상 급증
정부 “고지액 90% 다주택자·법인 부담”
1주택 대상자 10% 늘어… “징벌적 세금”
전문가 “세 부담 전월세 세입자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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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구 게시판에서 이 아파트의 주민이자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소송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붙이고 있다. 2021. 11. 2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구 게시판에서 이 아파트의 주민이자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소송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붙이고 있다. 2021. 11. 2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당초 전망보다 20만명 가까이 많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30만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5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종부세 부담 증가가 대부분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도 1년 새 10% 증가하는 등 영향을 받았다.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려 다주택자의 ‘출구’(주택 매각)를 막아 놓은 상황에서 ‘징벌적 세금’을 매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세 부담 전가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이 9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6만 7000명에서 1년 만에 28만명(42%)이나 늘었다. 2016년 27만 4000명(결정 인원)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해마다 증가해 5년 새 70만명 가까이 늘었다. 지난 8월 정부와 함께 부동산 세제를 손질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76만 5000명으로 예상했으나 18만명이나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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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고지된 세액도 5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 8000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합산배제 신고 등을 통해 감면되는 세액을 감안하더라도 5조 1000억원(결정 세액)이 납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3200억원에 비해 5년 새 16배나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고지된 세액 중 90%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1주택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도 지난해 12만명(세액 1200억원)에서 올해 13만 2000명(2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부담이 늘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이들은 당연히 늘어난 세 부담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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