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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초과분 50% 보조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 초과분 50% 보조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6-12 15:52
업데이트 2022-06-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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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한 면세경유 대상
수협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계좌 등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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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어업용 면세경유를 주유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어업인이 어업용 면세경유를 주유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 경유에 대해 기준가격(ℓ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ℓ당 최대 112.5원까지 지원한다.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 고유황경유 공급 가격은 이달 ℓ당 1296원으로 지난해 평균 603원보다 114.9% 급등했다.

해수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어가소득도 감소했다”며 “유류비 상승은 어업 활동 감소로 이어져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239억원이 투입되는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추진된다.

어업인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인 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수부와 수협은 지급 금액의 적격성을 심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고 면세 경유를 공급받는 단위 수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지급이 누락될 경우 12월 15일까지 해수부, 수협 등에 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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