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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주식 절반 보유해도 지원… 정부 ‘혁신 창업’ 키운다

창업자가 주식 절반 보유해도 지원… 정부 ‘혁신 창업’ 키운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6-21 20:44
업데이트 2022-06-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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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창업지원법 29일부터 시행
주식 보유 제한율 30→50% 완화
성장 유망 창업기업 기준 구체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성장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 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창업자가 주식을 50% 보유해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된다. 그동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이었다.

중기부는 주식 보유 제한율 완화로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 창업과 기업 간 투자 활성화, 신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도 신설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가 적발되면 최장 5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그동안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 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해 창업기업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중기부는 창업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중기부령 및 중기부 고시도 2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6-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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