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해도 과징금만 낸다

기업,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해도 과징금만 낸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8-21 20:44
업데이트 2022-08-2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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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형벌 개선과제 발표

비범죄화·형량 합리화 ‘투트랙’
단순 행정제재 위반 과태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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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2. 7. 26  박지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2. 7. 26
박지환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징역·벌금형과 같은 형벌에서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경제형벌 개선의 첫 과제를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개최하려다 집중호우 때문에 연기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번 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범부처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TF는 지난달 13일 출범 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관계 부처는 소관 경제형벌 조항을 전수 검토해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민간 전문가가 초안을 검토해 1차 과제를 추렸다.

개선 과제는 비범죄화 및 형량 합리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력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류 작성이나 비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 폭행 등 불법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행정조사 거부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방안이 개선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등을 불법행위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형량 합리화는 형벌이 필요한 경제법 위반 행위라도 형량을 완화하거나 차등화하는 것으로, 생명·안전과 무관한 범죄일 경우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이 개선 과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TF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률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 TF 개선 과제에서는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8-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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