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월세신고제 1년 더 유예…임대차3법 비롯 전세제도 전반 손질”

원희룡 “전월세신고제 1년 더 유예…임대차3법 비롯 전세제도 전반 손질”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5-17 01:44
업데이트 2023-05-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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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금융경색 당분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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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정부가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하고 두 차례 계도기간을 연장한 끝에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원 장관은 “과태료와 관계없이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1년 더 유예할 방침을 밝혔다. 전월세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021년 6월 6만 8353건에서 올해 3월 19만 2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전세제도 자체를 문제 삼으며 올 하반기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나설 계획을 시사했다. 그는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 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임대차 3법은 어차피 개정해야 한다. 억지로 4년을 보장하고, 가격을 이것 이상 못 올리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인 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금융 상황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걸로 본다”면서 “현재 미분양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기관 일부에 충격을 주고 건설회사들에 경색이 오는 움직임은 앞으로 3~4개월 내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런 내용을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에서 제시하는 사후 정산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사후 정산은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기존 야당안인 ‘선(先)지원·후(後)청구’보다 다소 후퇴한 방안이다.

그러나 원 장관은 “시장 원리로도 그렇고 국민을 속이는 거라 (사후 정산은) 검토 대상이 아닌 게 명확하다”면서 “국가가 대신 받아 주고 정산하는 경매 지원 절차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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