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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주택 파손 시 최대 1억 준다

‘수해’ 주택 파손 시 최대 1억 준다

이은주 기자
이은주,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7-31 23:54
업데이트 2023-08-0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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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원 기준 상향… 2.7배 높여
침수 600만원·소상공인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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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속 수해복구 봉사활동
무더위 속 수해복구 봉사활동 개인봉사자들이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의 한 수해 농가를 찾아 토사제거 작업을 돕고 있다. 2023.7.29 청주시 제공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파손에 대한 지원금을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300만원까지 늘린다. 침수 주택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배로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 피해 지원 기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 기준 피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주택 규모에 따라 2000만~3600만원이 주어졌었는데, 위로금 3100만~6700만원을 지급해 보험 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100만~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 기준도 상향한다. 그동안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원이 지급됐으나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의 두배인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300만원을 제공해 왔으나 이번에는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도에서도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2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한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농업 분야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복구하도록 하고, 그동안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충분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은주·고혜지 기자
2023-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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