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112조 배당사고 파문] 직원 한 명이 350억 ‘유령주식’ 매도… 도덕적 해이가 화 키웠다

[삼성증권 112조 배당사고 파문] 직원 한 명이 350억 ‘유령주식’ 매도… 도덕적 해이가 화 키웠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4-08 22:42
수정 2018-04-0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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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우리사주 매도 전말

지난 6일 삼성증권의 112조원 ‘유령주식’ 거래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의 한 직원이 350억원이 넘는 100만주가량을 시장에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사태의 심각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거래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김용범(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 착오에 따른 ‘유령주식’ 거래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김용범(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든 증권사들의 주식 유통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임의로 주식을 찍어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유령주식이 실제로 어떻게 거래됐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삼성증권으로부터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 2000주를 급하게 매도했다. 1인당 평균 31만 3000주가량 매도한 셈이다. 당일 삼성증권 창구에선 571만주가 매도됐다. 16명의 직원이 시장에서 정상 거래된 물량만큼 내다 팔면서 주가 급락 사태를 빚었다.

이날 삼성증권의 발행주식(8930만주)과 발행한도(1억 2000만주)의 20배가 넘는 28억주가 입고됐지만 최소한의 경고 장치 없이 거래 시스템이 정상 작동됐다. 특히 직원 중에는 입고된 주식을 100만주가량 처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중 최저가(3만 5150원)에 팔았어도 35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당국은 이미 매매가 체결된 주식에 대한 차질 없는 결제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제 불이행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삼성증권뿐 아니라 금감원 및 유관기관이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이미 매도된 501만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기관으로부터 빌리는 방식으로 지급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른 증권사의 증권계좌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해 유사한 사고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증권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주식배당 처리를 하고 장내에서 매매 체결까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9일부터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식 배당, 매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6일에 이어 이날도 사과문을 발표한 삼성증권 측은 피해자 구제와 함께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 직원에 대한 엄중 문책, 철저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배당 착오를 일으킨 직원과 주식 매도에 나선 16명은 9일부터 대기 발령 조치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내부 사규와 법령에 따라 징계하기 위한 절차”라고 전했다.

구성훈 대표는 사과문에서 “(문제 발생 시) 조기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해 급등락을 가져온 것은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이라며 “전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직원들의 배당주식 매도가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공매도 폐지로까지 옮겨붙은 상황이다. 실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사태 이후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11만명이 넘는 투자자가 동참한 상태다. 동참 인원이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증권금융,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거래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ale)는 허용된다. 반면 주식을 빌리기도 전에 매도부터하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ale)는 금지돼 있다. 삼성증권 직원들의 경우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두고 매도주문을 한 셈이어서 외형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의 모양을 갖췄다. 투자자 한모(46)씨는 “외국인·기관의 합법적인 공매도에도 개미들의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개념조차 생소한 무차입 공매도까지 등장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당장 점검해야 한다”면서 “보유 혹은 차입에 의해 매도 주문을 낸 주식이 실제 확보돼 있는지 확인하는 기본 과정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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