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은 국내산업의 공정한 보호가 필요하다/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시론] 한국은 국내산업의 공정한 보호가 필요하다/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입력 2012-11-30 00:00
업데이트 2012-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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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및 일본의 통상장관들이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프놈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중·일 FTA가 타결되면 14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이 탄생하는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단일시장이 된다. 원래 3국 정상들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려 했지만 영토와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중·일 갈등으로 통상장관들이 대신 선언하였다. 이는 정치 및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의 추구에 있어서는 세계 각국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박노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이미 한국과 EU, 미국 사이의 FTA는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서, 중국과 일본과의 FTA가 성사되면 한국은 FTA의 독보적인 국제적 허브가 될 것이다. FTA의 가장 큰 의미는 시장의 단일화로서 EU, 미국, 중국 및 일본 등이 한국의 추가적 시장이 된다. 이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과 투자가 증대되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시장도 이들 국가에 개방되어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과 투자 또한 늘게 된다. 물론 이들 국가의 수입과 투자는 한국의 국내 경제 성장과 해외 수출 및 투자 증대로 선순환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단일시장의 자유경쟁체제에서 일정 부류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 FTA의 관세 철폐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 다수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밀려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은 시장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정부의 개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무역구제가 허용되는데,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이러한 무역구제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성사되면 미국과 EU와의 FTA에서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국내에서 정치·사회적인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WTO 규범이 허용하는 무역구제제도를 충분하게 활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무역위원회 체제가 국내산업 보호 등 국민을 위해 혁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무역위원회의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어중간한 지위’에서 야기된다.

첫째,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 어렵게 내린 판정의 공정성에 대하여도 외국의 불신이 유발되기도 한다. 둘째, 무역위원회는 위원들의 결정에 의하여 판정을 내리는데, 9명 이내의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은 단 1명이고, 위원장도 비상임이다. 이렇게 사실상 비상임체제로 운영되는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셋째, 현재 무역위원회에 전문적 인력이 부족하다. 덤핑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무역구제의 대표적 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원산지표시 위반,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가 더욱 중요하다. 이들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무역조사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지식경제부 내부의 순환보직 등에 따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외부의 변호사, 변리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의 영입도 쉽지 않다.

이렇게 존재는 하지만 국민을 위해 확실하게 활동하기 어려운 무역위원회의 ‘어중간한 지위’는 청산되어야 한다.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을 포함한 국민을 위한 ‘확실한 지위’를 가지려면, 지식경제부로부터 독립하고, 부분적으로라도 상임위원을 보임하며,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지도록 무역조사실을 보강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무역위원회를 개선함에 있어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좋은 모델이 된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불과 20%에 지나지 않는 미국에서도 ITC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대외무역의존도가 무려 90%가 넘는 한국에서 무역위원회는 마땅히 정상적으로 기능하여야 할 것이다.

2012-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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