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7/11/SSI_2013071118363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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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국회가 국정원을 개혁하는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내는 일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은 정보권력 분립의 문제이다. 각종 정보기관의 업무가 비밀리에 비대해졌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의 범위는 국정원만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 군의 정보기구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 기관들의 예산·업무 등에 대해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각 정보기관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 및 입법 활동을 하는 동안 대통령은 할 일이 따로 있다. 집행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항)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직속기관이며,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정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절망스럽다. ‘국정원 개악’의 지침이다. 국정원법은 국내 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정원이 “대북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테러와 사이버테러는 다른 개념이다. 경제안보로 표현한 기업의 비밀은 국가기밀과 다르다. 이는 법이 정한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정원은 법을 어기고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본연의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고려하면, ‘3·15부정선거의 사이버 버전’이라 부를 만한 중대한 사건이다.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관련자들에게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정보기관은 비밀주의 속성 때문에 인권 또는 민주주의와 친할 수 없다. 최소한의 업무와 권한만을 주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헌법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공정성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헌법을 경시하는 국회와 대통령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기관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때에는 유책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관련 기관은 그 무책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유권무책 무권유책’이라는 분노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려 하는가.
2013-07-1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