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칼럼] 북한 말폭탄이 실행될 우려/논설위원

[황성기 칼럼] 북한 말폭탄이 실행될 우려/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4-01-30 23:58
수정 2024-01-3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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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야 국지전 가능성 높게 봐
대남 전술핵 공격에도 대비해야
대북 전단 금지법 성공 체험
김정은이 다시 못 누리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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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논설위원
일본에 있는 친북단체 간부의 전화를 받았다. 북한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된 이틀 뒤였다. 시정연설은 대한민국을 ‘불변의 제1의 주적’이라 규정하고 ‘전쟁’, ‘점령’, ‘영토 편입’이란 강경한 언설로 협박한 내용이었다. “시정연설을 봤냐”고 물은 이 간부는 “이번엔 말로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대남 심리전의 일부일 수 있겠으나 섬찟한 얘기다.

연말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 했던 김정은은 연초 ‘주적’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리겠다”고 했다. 김정은이 남한 점령과 초토화, 영토 편입에 동원하려는 수단은 핵이다. 지난 24일에는 북한이 가장 겁낸다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비슷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을 시험발사했다. 저공비행으로 포착이 어려운 이 미사일에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 말폭탄의 행동화다. 세계 전장의 확대로 미국이 한반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 김정은이 오판하면 한반도가 전쟁과 대참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말폭탄과 연 사흘간의 백령도·연평도 해안포 사격 같은 도발이 잦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면 북한은 군사행동을 했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자행한 KAL기 폭파를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무력시위, 핵실험 등 크고 작은 도발로 남한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 북풍(北風) 영향이 미미하지만 대북 정책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게 북한이다. 게다가 11월에는 김정은과 케미가 좋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도전이 있다.

대북 전단 사건을 소환해 보자. 2020년 6월 4일 오전 6시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격한 담화를 낸다.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중략) 단단히 각오하라.” 그날 오전 10시 40분 통일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다. 김여정 한마디에 움직인 통일부의 브리핑이건만 북은 성에 안 찼는지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 말폭탄의 실행에 놀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그해 말 180석 거여(巨與)의 힘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강행 처리한다. ‘김여정 하명법’은 그렇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북한은 남한 입법부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성공 체험’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회가 평양 두 남매에게 봉사했다. 성공의 짜릿한 쾌감을 두 남매는 다시 맛보고 싶지 않겠는가. 선거를 2개월여 앞둔 북한의 말폭탄과 군사도발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6개월 만의 초고속 입법을 성공시킨 평양 지도부에 지금의 여소야대만큼 편리한 구도는 없다.

미국발 한반도 전쟁설이 예사롭지 않다. 핵을 쏘면 핵 보복으로 평양 지도부가 괴멸한다는 확고한 확장억제 압박이 필요하다. 이런 판국인데도 야당은 연초 서해 도발을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의 산물이라 호도한다. 대북 전단 정국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 대표로 총선을 지휘 중인 지금도 “전쟁이냐 평화냐”는 프레임으로 정부를 압박한다. 이런 야당에 김정은이 호응할 가능성은 크다.

큰 장이 서는 4월, 11월을 김정은이 놓칠 리 없다. 민족 노선을 포기한 김정은이 동족도 아니게 된 제1적대국 대한민국에 하지 못할 군사행동은 없다.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게 전쟁은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할 재료다. 김정은을 꾸짖지는 못할망정 ‘우리 북한의 두 김씨’ 운운하는 야당이야말로 북한 위협에 동조하는 것이다. 한반도 리스크를 키우는 게 누군지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2024-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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