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 놓고 동네마다 분쟁 중
실태조사조차 없이 ‘강 건너 불구경’
중재 필요할 때 국가가 숨지 말아야
“시골 사람들일수록 정 많고 순박하다는 생각은 서울 촌놈들의 막연한 환상 같은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달만 살아 봐.”3년 전 은퇴 이후의 삶을 일궈 보겠다며 전남 순천으로 간 A의 목소리엔 화가 잔뜩 묻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서울과 전라도를 오가며 귀농을 준비해 온 그의 노력과 고단함을 잘 알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년간 어렵사리 산을 일궈 밭을 만들자 앞집에 사는 노인이 진입로를 막았다. 자신의 땅이니 지나가려면 돈을 내든지 땅을 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마을 주민이 함께 사용하던 현황도로(사실상 도로)라 민사로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포기했다. 타지에서 굴러온 놈이 툭하면 소송을 건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A는 평당 30만원에 산 본인의 땅 200평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우회로를 만들었다.
그렇게 일이 풀리나 했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다른 주민이 마을 어귀 다리 앞에 커다란 울타리를 쳤다. 다리 앞 30평 남짓한 땅을 소유한 그는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다리는 마을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은 다리가 세워질 무렵인 30년 전 십시일반 돈을 모아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사용료를 건넸다. 하지만 아들은 “땅을 물려받아 주인이 바뀌었으니 과거 거래는 무효”라며 드러누웠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울타리는 철거됐지만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도로지만 도로가 아닌 도로가 있다. 사유지가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 이른바 ‘사실상 도로’ 이야기다. 그곳에선 매일 같이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도로 일부가 사유지다 보니 땅 주인의 재산권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갈등을 조정할 중재자는 없다. 지자체도 국가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저 못 본 척하기 일쑤다.
전국에 이런 도로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법적으로나 학술적인 정의조차 없다 보니 기본 조사도 현황 파악도 이뤄진 적이 없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실상 도로’와 관련해 5개 도시(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에 접수된 민원은 900건이었다. 이 숫자엔 A의 사례 같은 시골 농로도, 5대 도시를 살짝 벗어난 소도시 분쟁도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분쟁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일부 지자체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도 한다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자체에 충분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때론 일부만 해결해 주면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분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쟁은 넘쳐나지만 이를 조정할 법은 없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도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며 2022년 발의된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사실상 도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풀 수 없는 난제가 아니다. 우선 실태조사부터 시작하고 법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분쟁의 도로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공익적 측면에서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땅 주인에게 조건 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조정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꿩은 머리만 섶에 감춘다’는 말이 있다. 위험이 터지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일단 숨기 바쁜 이들의 어리석음을 빗댄 속담이다. 누군가 중재를 필요로 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섶에 숨지 않았으면 한다. 구성원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갈등이 개인의 범주를 벗어나 집단화하고 단단하게 구조화된다면 사회적 갈등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유영규 전국부장
유영규 전국부장
2024-11-0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