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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변호사 광고 규제, 사회변화에 맞춰야/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변호사 광고 규제, 사회변화에 맞춰야/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입력 2022-06-05 20:08
업데이트 2022-06-0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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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얼마 전 로톡(플랫폼 광고업체)을 둘러싼 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므로 변호사가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업계의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에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최저 수임료, 무료상담, 최고 승소율, 국제변호사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며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전단지나 명함 등 홍보물을 줄 수 없고 현수막이나 입간판, 애드벌룬 방식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대가를 주고 플랫폼 등에 광고할 수 없고 버스나 택시, 지하철에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상 변호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간혹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표현을 변호사를 산다고 하는 마당에 왜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지 의아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 판례는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변호사는 상인이 될 수 없고, 높은 공익성으로 인해 영리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로톡사건에서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한다며 위헌을 결정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성으로 인한 영리성 제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준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과거 법원은 ‘변호사 상호등기신청’ 사건에서 변호사는 의제상인으로도 볼 수 없어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면서도 결정요지에서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도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띠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해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라고 판시했고 이는 변호사의 상업성을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변호사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허위·과장광고와 변호사법 위반을 관리, 감독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를 폭넓게 허용할 경우 결국 자본이 많은 변호사 또는 사기업이 광고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이는 결국 수임료 증액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뿐만 아니라 광고비 지출 규모에 따라 수임 여부가 결정돼 공정한 질서를 해친다고 지적합니다. 로톡 회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생존경쟁에서만큼은 영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직종이 됐고 사회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방법의 광고를 요구받고 있기에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러한 현실을 발 빠르게 받아들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광고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해 보입니다.
2022-06-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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