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 목욕탕 샤워실까지 CCTV 필요한 건가

[사설] 대중 목욕탕 샤워실까지 CCTV 필요한 건가

입력 2010-12-16 00:00
업데이트 201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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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과 찜질방 등 목욕시설 3곳 중 1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정말 기겁할 수치다. 게다가 목욕실·탈의실·발한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명백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인 만큼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지난 2005년 이 법의 시행규칙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범죄 예방 차원이나 교통·시설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각종 범죄 방지는 물론 범죄자 체포에도 CCTV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남자가 경찰에 자수한 것도 CCTV의 힘이 컸다. 하지만 개인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은밀한 곳까지 CCTV가 마구잡이로 설치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도 CCTV 설치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CCTV에 찍힌 일부 여성들의 벌거벗은 모습들이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유포되기도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난 사건을 막기 위한 업주의 이해 때문에 시민들의 인권이 짓밟히도록 할 수는 없다. 업주들이 고의적으로 이를 악용해 유포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도 더욱 분통 터지게 한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목욕탕도 마음놓고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다행히 현재 CCTV 설치 규제가 공공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법에는 핵심 사항인 CCTV의 녹화 영상물 관리 등의 내용은 빠졌다고 한다. 목욕탕에서의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상물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 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2010-1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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